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0509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9개동 159 세대 및 부대시설과 같은 구 D 아파트 8개동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바, 2005. 7. 11.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사용검사 신청을 요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다수 발견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그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2008. 1. 7. 피고와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서에 의거 재료품질과 시공에 대한 민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는 내용으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고, 2008. 1. 15. 사용검사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에 대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2.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7. 11.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한편, E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20.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448), 원고는 2017. 4. 28. E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판결금 689,641,9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 1. 7.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재료 품질 및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한 민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위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일부 패소하고 2017. 4. 2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