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60,000회의 투약 량에 해당하는 2,989.1g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마약범죄군-대량범-제3유형으로서 가중영역(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년~14년이다]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3. 5. 23.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3. 6. 14.자 ‘추가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G에게 건네 준 여행용 가방에 은닉된 마약의 종류와 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