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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60,000회의 투약 량에 해당하는 2,989.1g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마약범죄군-대량범-제3유형으로서 가중영역(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년~14년이다]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3. 5. 23.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3. 6. 14.자 ‘추가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G에게 건네 준 여행용 가방에 은닉된 마약의 종류와 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