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0:16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 취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 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