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7.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상태로 B 링 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C 병원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4세) 가 운전하는 F 올란 도 승용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7. 18:30 경 삼척시 남양동 터미널 앞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C 병원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F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성내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운전자들 상대 음주 운전 여부 확인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8:43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8:49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8:58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