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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57 | 지방 | 2014-03-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57 (2014.03.1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1. OOO이2013.7.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7.17.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3.9.16.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처분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매매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013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2.청구인에게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고지서OOO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3.7.17. 수령하고, 2013.11.6.(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7.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13.10.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11.6.(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도 건축물분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 쟁점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 28.98㎡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에 별도합산 세율(쟁점토지가 상가의 부속토지임)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OOO원을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0.14%)을 적용한세액 OOO원을 합산하였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OO,OOOO(OOO,OOOOO OOO)을 합하여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