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업실패 후 창원에서, 처 C은 인천에 있는 처가에서 각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밤에 처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처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14.경 처가에 방문하여 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처가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달 22. 12:00경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 만일 피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케이블 타이와 칼을 미리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피해자를 만나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 가자고 한 다음,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앉아 얘기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처와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하자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2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