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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9 2018고단1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법원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보호 관찰을 받던 중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다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3:30 경부터 다음 날 02:40 경까지 피고인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군산보호 관찰소에서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벗어 나 야간에 C, D 등지에 머무르는 이유를 묻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군산보호 관찰소에 전화하여 “ 나도 성인인데 마음대로 야간에 외출하지 못하고 간섭을 받아야 하냐,

야 씨 발 놈 아, 너 어디야, 보호 관찰소야 기다려, 내가 지금 보호 관찰소로 갈 테니까, 나와, 야 너 나와 씨 발 놈 아 ”라고 말한 후, 군산보호 관찰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02:50 경 군산시 번영로 292에 있는 군산보호 관찰소 부근에서 군산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 관인 피해자 E(36 세), 피해자와 함께 보호 관찰소 야간 당직이 던 F에게 위와 같이 전화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대라고 따지며 “ 전화하지 말라고,

씨 발 놈 아”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관의 공무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고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보호 관찰 관 당직 공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