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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618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원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15.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비계 설치 및 해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 2019. 4. 25. 원고에게 위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2019. 5. 15.까지 직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계 설치 공사를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비계 설치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2019. 5.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각 확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있는 피고 명칭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확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E인바(원고 대표이사의 제2회 변론기일 진술), E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각 확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2019. 4. 25. 비계 설치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