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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221

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2017. 6. 15.자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 이외에도 과거 2015. 5. 15.자 순번계(이하 ‘2015년 순번계’라고 한다)의 18번, 25번 2개 구좌에 가입하였는데, 2015년 순번계 18번 구좌는 2016. 10.경 곗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2015년 순번계 25번 구좌는 곗돈으로 받아야 할 실수령액 3,640만 원(곗돈 3,660만 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중 2,500만 원(= 2017. 6. 5.경 500만 원 2017. 7. 3.경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례상 위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동생에게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므로 위 1,140만 원 중 현재 미지급 받은 곗돈은 1,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의 곗돈 3,0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중간에 탈퇴하였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탈퇴 이전까지 납부한 계불입금 합계 1,950만 원, ② 위 2015년 순번계 25번 구좌의 미지급 곗돈 1,000만 원, ③ 위 미지급 곗돈에 대한 2017. 6. 15.부터 2018. 1. 15.까지 7개월간 월 1부 이자 70만 원의 합계액 3,020만 원으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60만 원만 남게 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가입한 여러 순번계에서 받아야 할 곗돈은 합계 204,300,000원 = ① 2011. 3. 15.자 순번계 24번 구좌 3,600만 원 ② 2013. 4. 15.자 순번계 13번 구좌 3,270만 원 ③ 2013. 4. 15.자 순번계 18번 구좌 3,420만 원 ④ 2015년 순번계 18번 구좌 3,4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