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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1 2015구단32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원고의 종업원이 2014. 9. 19. 위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흥접객원에게 풍기문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점,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