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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9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 1개( 증 제 3호),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증 제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08. 9. 30.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2 층 건물의 1 층 중 1개의 상점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E’ 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고, 2013. 5. 30. 경부터 위 상점 뒤쪽에 연결된 방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3. 29. 경 피해 자로부터 밀린 월세 114만 원을 내일까지 지급해 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9. 04:45 경 위 ‘E’ 안에서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두고 가스불을 켠 후 그 위에 신문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게 벽과 천장을 태우고 2 층 난간과 외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처 F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수리 비 합계 50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1: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세워 둔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K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8: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오토바이 6대와 몽 키 스패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2 차),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 CD 1 장, 현장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사진, 수사보고( 피해 내역 견적서 제출 관련), S 공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