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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폭력단체인 충장 OB 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D( 남, 17세), E( 남, 17세), F( 남, 17세) 이 국제 PJ 파 조직원인 피해자 G( 남, 17세) 과 친하게 지내며 그 조직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09. 10. 01:30 경 광주 서구 H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 씨 벌 넘 들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3회 밀치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E, F을 위협하여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D, G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 G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도로에 쓰러뜨리고, 허리를 잡아 레슬링 기술로 뒤로 넘겨 땅으로 메다꽂고, “ 이 새끼 죽여 버려, 오늘 뒤졌어,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 따라 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1:4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약 300m 떨어진 위 J에 있는 ‘K’ 유치원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C는 주변에 있던 밀걸레 자루를 부러뜨리면서 피해자 D에게 바닥에 엎드리라 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밀걸레 봉을 휘둘러 D의 팔과 몸통을 5-6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