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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14 내지 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6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C)

1. 내사자료 입수보고(J),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노무비 미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5,500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의 원청인 K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 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