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14 내지 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6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C)
1. 내사자료 입수보고(J),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노무비 미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5,500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의 원청인 K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 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