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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0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5.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D' E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부근의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F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25회 정도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