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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 시점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3개의 범행으로 분리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또 한 포괄 일죄에 있어서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란 하나의 단일한 범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거나 번복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연속의 고의 또는 계속의 고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범행 계속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 행위자는 당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다시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요구와 그 행위를 통한 범죄수익의 획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동기 사이의 내면적 갈등을 거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전과 단일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새로운 범행 결의가 생겼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