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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0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더 이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