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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63052

운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21,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