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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8가단48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9,275,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7. 9.까지 연 5%의,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A은 2010년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모(母)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기하여 설립된 공제회이다.

나. 원고 A의 부상 사고 발생 등 1) 원고 A은 2010. 7. 31. 11:30경 E중학교 체육관에서 F중학교 농구부와의 농구 연습경기 중에 같은 팀 선수의 패스를 받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외측인대 손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010. 8. 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0. 10. 1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받고 2010. 10. 29. 원고 A에게 요양급여 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의 최근 무릎 상태 1) 원고 A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2018. 6. 5. G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과 ‘오른쪽 무릎 안쪽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당시 G 병원 의사 H는 무릎 동요검사 결과 왼쪽 무릎의 동요도는 4mm인 반면, 오른쪽 무릎의 동요도는 9mm로 양 무릎에 5mm의 동요도 차이가 있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7호의 장해(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 A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 I(J병원 소속)은 TELOS 검사를 통해 원고 A의 무릎을 살펴본 결과 오른쪽 무릎의 동요도는 8.5mm, 왼쪽 무릎의 동요도는 3.3mm로 양 무릎에 5.2mm의 동요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동요도 차이를 통해 드러난 원고 A의 오른쪽 무릎 상태는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