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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5 2020가단102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60,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