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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34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 K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폭력성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