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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누39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비닐하우스 2동(13m × 8m, 6m × 11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82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2. 19. 총리령 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를 적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42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해당시설을 철거한 후 그 결과를 2013. 11. 29.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3. 다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한 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82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