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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13,06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8. 16. 원고로부터 127,560,300원을 차용하면서 2001. 9. 17.부터 시중은행 일반금리를 이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완전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16.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297,613,06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7,61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에게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 297,613,060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정한 바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고), 위 297,613,060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반환을 최고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3.부터 위 소비대차의 목적, 금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201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