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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가단759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2021. 4. 21.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