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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5:23경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2단지 상가 육교 앞 편도 4차로를 한려아파트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 05:41경 병원 후송 중 두개골(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제한속도 표지판 촬영사진 기록 편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새벽에 육교 밑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발생 지점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육교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 사고발생 도로 부근은 육교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