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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6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유사석유 제품인 신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7. 17:35경 위 ‘B’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7리터 2통(1조)을 46,000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나 4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