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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9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거래상대방 일자 거래 종류 금액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13. 9. 26. 대출계약 9,5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 2013. 9. 26. 대출계약 30,0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2013. 9. 26. 대출계약 10,000,000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2013. 9. 26. 대출계약 7,000,000원 피고 현대카드 2013. 9. 2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400,000원 2013. 9. 27.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400,000원 피고 한국씨티은행 2013. 9. 2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640,000원 피고 예가람저축은행 2013. 9. 27. 대출계약 7,000,000원

가.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 졌고, 각 거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과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은 곧바로 B, C 등의 계좌로 전액 분산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 “신한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2013. 9. 2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번호를 불러주고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7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9. 26.경 원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E의 전화기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기분당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대카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피고들은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 하여 성명불상자를 원고로 보고 대출하여 주었다.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번호나 그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관하여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

(2) 피고 현대카드, 한국씨티은행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