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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0 2016고단4211

입찰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3. 경 하남시 Q에서 식 자재판매 알선, 관리(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 업), 식 자재 유통,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2013. 1. 24. 경 성남시 중원구 S에서 처인 T 명의로 주식회사 U( 현 주식회사 V, 이하 ‘U’ 라 한다 )를 설립하고, 2015. 1. 8. 경 하남시 W에서 친형인 X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 이하 ‘Y’ 라 한다 )를 설립하고, 2014. 1. 15. 경 성남시 중원구 Z, 2 층에서 친 모인 AA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AB ’를 설립하여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7. 24. 경 하남시 Q에서 학교 급식 식 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C ’를 설립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R’ 종업원인 AD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E ’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 28. 경 하남시 Q에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및 식품 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 이하 ‘A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처인 AG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H( 이하 ‘AH’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30. 경 시흥시 AI, 1 층에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AJ’ 의 대표이다.

피고인

D는 2013. 9. 12. 경 시흥시 AK에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2015. 1. 20. 경 시흥시 AM에서 위 ‘AL’ 종업원인 AN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AO’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2. 9. 경 용인시 기흥구 AP에서 처 제인 AQ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