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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6 2018고정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D에 있는 E 교회의 교인들이 자 일부 교인들이 결성한 ‘F 위원회’ 의 간부 회원이고, 피해자 G(55 세) 는 E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당회장이다.

『2018 고 정 8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과 ‘F 위원회 ’를 결성하여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금전적 부정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E 교회에서 몰아내기로 하였다.

가. 2017. 10. 22. 10:1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2. 10:12 경 위 E 교회에서 ‘F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피켓 등을 들고 모여 있다가, 피해자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예배 실에서 나오자 위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몰려가 “ 죽여 라,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 사람을 죽여, 너 저번에 죽인다고 그랬어.

야, 너 깡패야, 죽여 라, 죽여.”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숙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대고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메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G 는 물러가라.” 라는 등 고함을 쳤으며,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밀쳤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 누굴 죽여 임 마, 개 씨 발, 죽여 봐, 죽이라고 G, 니가 목사야 임 마, 니가 살인 자야, 너 망치부대에서 사람 죽이는 거야, 죽여 봐 임 마.”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밀쳤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 죽여 봐라, 죽여 봐, 오늘 G한테 죽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