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980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720,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나. 원고 B에게 1,264,5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C는 각 2015. 4. 26.까지, 원고 B는 2015. 3. 31.까지, 원고 D은 2015. 4. 11.까지, 원고 E는 2015. 1.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