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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3 2013누147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① 2003. 10. 16. C,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안동시 F 외 24필지(면적 합계 13,009㎡), G 외 4필지(면적 합계 564㎡), F 지상 건물 외 건물 8동을 대금 합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05. 5. 3. 대금을 16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변경계약 체결), ② 2005. 12. 15. H, C로부터 I 외 3필지(면적 합계 975㎡)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대금 합계 2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수 토지 중 AC 철도용지 99㎡, AG 철도용지 50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K버스터미널 부지로서 그 현황은 ‘대지’였다.

나. 주식회사 우영개발은 2010. 3. 22.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각 토지 가운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안동시 F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7,827.39㎡, 연면적 39,243.49㎡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5층 판매시설(대형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도로점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L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위 2010. 3. 22.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및 권리 관계】 소재지 공부상 지목 면적 (㎡) 소유자 M동 N 대 1,703 C 1/2 E 1/2 O 대 1,737 P 대 774 C 3/8 Q 1/8 E 4/8 R 대 152 S 대 2,443 T 대 96 U 대 331 C I 대 56 H V 대 46 G 대 66 W 대 76 C 3/8 Q 1/8 E 4/8 X 대 99 C Y 대 790 C 1/2 E 1/2 F 대 722 Z 대 364 AA 대 142 AB 대 281 E AC 철도용지 99 J 대 807 C AD 대 1,914 C 1/2 E 1/2 AE 대 30 AF 대 298 AG 철도용지 509 합 계 13,535

다. 원고는 2011.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매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