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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수산물 가공업체인 C에서, 25㎡ 면적에 천막을 치고 대형 가마솥 2대, 액화석유가스 4대, 냉장고 1대 등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충남 보령시 D 어촌계에서 구입한 해삼을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삶은 후 소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숙성시켜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시가 80,750,000원 상당인 건해삼 425kg 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