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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3810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9. C와 혼인하여 2015. 5.경부터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에서 C 및 C의 어머니인 피고와 함께 거주해 오다가, C와 이혼하기로 하고 2018. 3. 30.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C는 2018. 8. 20.경 합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52068호로 ‘원고가 2013. 8. 9.부터 2018. 2. 11.까지 총 373,000,000원을 대여받았았음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3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37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의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스스로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