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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36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9. 무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5. 27.경 고소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E 콜라텍의 시설비 명목으로 D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C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D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C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4. 5. 28. 무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강동경찰서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4. 30.경 고소인 A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허위의 공증을 받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6. 11.경 경리직을 그만두면서 고소인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한 고소인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콜라텍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인 C이 주류업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