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만 원과 그 중 4,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10.부터, 5,000만...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13. 10. 10.에는 6,000만 원을 10개월 안에 갚는 조건으로 이자를 매월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4. 3. 3.에는 5,000만 원을 10개월 안에 갚는 조건으로 이자를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5차례에 걸쳐 매월 51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50만 원씩은 이자로 충당되고 나머지 360만 원씩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으로는 2013. 10. 10.에 대여한 6,000만 원 중 4,200만 원과 2014. 3. 3. 대여한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계 9,200만 원과 각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날로서 4,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10.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8. 4. 7.까지는 약정이자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