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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19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동료인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말경부터 2017. 9. 1.경까지 C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7. 10.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C를 상대로 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4703)을 제기하였다. 라.

C가 위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2018. 3. 14. ‘피고(C)는 원고(D)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C는 선행판결에 따라 D에게 소송비용 등을 합하여 36,245,454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D은 ‘피고가 2017. 10.말경부터 2018. 2.경까지 다른 직장동료인 E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2070)을 제기하였고, 2018. 10. 25. 일부승소(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8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