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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118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단체 위탁 급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4.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인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 10. 임금을 시간급 3,020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5명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서, 직원근무 표, 직원별 최저임금 미적용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급여 대장 (2009 년 -2014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012 년 -2014년), 직원근무 표 (2012.11 월 -2014.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