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A 등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제공자인 A에게 수수한 금품 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2014. 1. 10. A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탁사유가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A의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나온 데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 및 지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형성한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세관 공무원의 밀수출 단속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오랫동안 검찰청 Q위원, 법무부 인천지역 R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신망을 받아온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세관단속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