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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6 2017고단1520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1. 7. 11:17경부터 15:26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C소유의 D카드(E)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5:26경 수원시 영통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점’에서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1,9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C의 D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실된 신용카드의 거래내역서 첨부),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G점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신용카드사진, 카드거래전표

1. 수사보고(G점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신용카드 소유주인 C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