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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