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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170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남편 C의 원고들에 대한 17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도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당연한 것으로 하고 위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위 17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2.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부수합의로 피고 등이 이 사건 H 등 외에 피고와 C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J 122호, 123호’와 피고 소유인 ‘위 J 117호, 137호’(이하 위 122호, 123호, 117호, 137호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J 상가’라 한다)를 추가로 원고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2013. 10. 8.경 피고 등은 위 H 등을 원고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H 등의 처분행위가 이 사건 추가합의에 위반됨을 피고 등에게 항의하자, 피고 등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170,000,000원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등은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추가합의의 체결과 이 사건 H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