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위 원고와 혼인하거나 출생하는 등으로 가족관계를 맺은 원고 B, C, D으로서는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