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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이 실현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