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6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임에도 2013. 6. 13., 2013. 7. 15.~2013. 7. 18., 2013. 9. 3., 2013. 9. 23., 2013. 9. 26., 2013. 9. 30. 등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