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2016. 1. 19. 체결된...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7. 18. C과 사이에 그 동안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과 그 이자를 총 500,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C이 원고에게 울산 동구 D 대 323㎡(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전하동 토지를 매매대금 32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망 E이 2015. 8. 15.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사망 당시 그 남편인 망 F과 아들인 망 G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망 E의 딸인 H, 망 G의 처인 피고, 망 G의 자녀인 I, C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H의 법정상속분은 7/14이고,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14이며, I, C의 법정상속분은 각 2/14이다). 라.
C을 포함하여 망 E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2016. 1. 1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0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 2014개회1943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2.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3. 20.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