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534 | 부가 | 2018-03-15
[청구번호]조심 2018중0534 (2018. 3. 15.)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국심2006서1598 / 조심2008광017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가입유치업 등을 영위한 OOO(2012.12.12. 개업, 2014.1.14.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은 2017.6.13.~2017.9.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에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1.3.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2017.12.20.)를 보면, ‘청구인’란에 성명은 OOO(날인), 상호는 OOO,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위임장’란에는 위임자는 청구인(날인), 대리인은 변호사 OOO(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 및 송달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쟁점법인에게 부과결정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임)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598, 2006.9.14., 조심 2008광179, 2008.5.2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