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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D에 의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마지막 문단의 “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와 공모하여” 다음에 ”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3, 18, 50, 5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2,908,500원을 편취하고,“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또 한, 원심판결 3 면 17 행의 ” 피해자 현대 카드사로부터“ 는 ”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 오기이고, 3 면 21 행의 ”49, 50번“ 은 ”50, 51번“ 의 오기이며, 4 면 1 행의 ”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는 ”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6 항“ 은 ” 각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5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