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이 사건 대학교 D학부 소속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5. 9. 1. 재임용된 자이다.
1.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연구부적절행위’(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결과의 왜곡 행위,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로 인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1년 E재단 과제 수행을 통해 F학회(6권 1호, P51~61)에 발표한 논문 ‘G’를 2013년 F학회(8권 3호, P89~98)에 ‘H’라는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여 교원으로서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중복 게재) 및 연구부적절행위(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 - I대학교 대학원생 J(지도교수: K)의 석사학위 논문 ‘L’과 2012년 10월 M학회(21권 5호, P835~846)에 등재된 ‘N(제1저자 J, 교신저자 K)’을 2013년 10월 M학지(22권 5호, P693~703)에 ‘O(제1저자 K, 교신저자 A, 공동저자 J)’라는 논문으로 등재하여 교원으로서 연구부정행위(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