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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