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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자금지출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빚,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해 오고 있었는데 자신과 남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거래용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및 OTP(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52,5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145,204,792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140,000,000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만을 변제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