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39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D이 1992. 1. 18.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402호에 관하여 K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K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E가 대지권 없는 이 사건 402호를 낙찰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402호에 관하여 1992. 1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인 1992. 1. 18.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이 사건 402호를 낙찰받을 당시 낙찰허가결정문에 입찰가격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가 대지권 없는 이 사건 402호를 낙찰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